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
– 아래의 ① 국가기술자격증(9종)과 ② ‘도시농업전문과정’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
–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. 국가기술자격의 범위(시행령 제7조의2제1항) : 농화학·시설원예·원예·유기농업·종자·화훼장식·식물보호·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
–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도시농업 전문과정」을 이수.「도시농업육성법」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“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”(총80시간/ 이론 40, 실습 40시간)”을 이수.
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 후 활동분야
– 전국 주말농장,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
– 어린이, 청소년 대상 「학교텃밭」 운영강사
– 전문인력 양성기관,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
– 사회복지시설의 「텃밭관리 및 원예치료」 강사 등
관련법규
– 『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(정의)
– 제11조의2(도시농업관리사)
– 제11조의3, 제23조의2(벌칙)
향후전망
– ’19년도 기준, 참여자 수는 242만명, 도시텃밭 면적은 1,323ha로’ 10년 대비 각 16.1배, 12.7배 증가, 매년 36%, 33% 수준 증가 추세
– 또한 단순 취미·여가 차원에서 치유, 어린이 정서함양 등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인력의 활동분야 및 수요도 증가될 전망
도시농업관리사의 신청방법
–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.
– 서류가 접수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,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~30일 정도 소요 됩니다.
상담 하세요!!
– 센터 연락처 : 070-4032-2090
–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및 도시농업 정책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.
–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상담 합니다.